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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관리자 | 2026-03-16 19:33 | 조회 1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대상: 65세이상 또는 만 65세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 받은 자로 한다

이용자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 홈페이지관계기관단체자원봉사자 등 연계협력홍보지 홍보이용자(보호자), 요양보호사 등의 소개를 통하여 모집한다

배상책임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 당사자   나계약기간     다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납부

월 이용료 산정방법

급여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비급여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해당자에 한함)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등급별

한도액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지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                                              

   

1. 방문요양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및 이용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손 씻기 등사용 물품 정리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가글액ㆍ 물 양치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가능 유지·향상을 위한 이용자와 함께 신체활동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식사보조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손발톱 깎기면도면도지켜 보기화장하기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대화편지 ·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복준비(양말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장보기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이용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 관공서 업무 대행

목욕도움

입욕준비입욕 시 이동보조몸 씻기
(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사용물품 정리

식사준비

이용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밥 짓기 ·반찬 하기식탁청소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배뇨· 배변도움지켜보기기저귀 교환용변 후 처리지원필요물품 준 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청소 및 주변정돈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거실), 화 장실 청소쓰레기 분리배출내부정리이부자리 정돈옷장 서랍장 등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보행도움산책

세탁

이용자의 옷양말수건침구류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체위변경

체위변경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기구사용운동보조보장구 이용 도

   

   

2026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등급

1등금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다만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방문요양 비용부담 (2026년 1월 기준)

(단위)

제공방법

1회당

총비용

이용자 본인부담금율

제공방법

1회당

총비용

본인부담금율

일반

(15%)

경감

(9%)

경감

(6%)

일반

(15%)

경감

(9%)

경감

(6%)

30분이상

60분미만

17,450

2,618

1,571

1,047

150분이상

180분미만

50,640

7,596

4,558

3,038

60분이상

90분미만

25,320

3,798

2,279

1,519

180분이상

210분미만

57,020

8,553

5,132

3,421

90분이상

120분미만

34.120

5,118

3,071

2.047

210분이상

240분미만

63,530

9,530

5,718

3,812

120분이상

150분미만

43,430

6,515

3,909

2,606

240분이상

70,080

10,512

6,307

4,205

  

  ※ 비용부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그외 이용자는 매월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1회당총비용횟수이용자 본인부담금물을 각각 곱하여 월 이용료를 산정하여 부담한다.(심야 및 공휴일의 경우 30%가산하여 산정한다.)

  ※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정하며변경 시 수정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할 것.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 2인에 의해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이며1회까   지 제공이 가능하나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내용목욕준비입욕시 이동보조몸 씻기머리 감기기옷 갈아 입히기.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방문목욕 비용부담 (2026년 1월 기준)

제공방법

1회당 총비용

이용자 본인부담금율

일반(15%)

경감(9%)

경감(6%)

차량이용-차량내(60분이상)

88,990

13,349

8,009

5,339

차량이용-가정내(60분이상)

80,230

12,035

7,221

4,814

차량미이용(60분이상)

50,100

7,515

4,509

3,006

(단위)

   

  ※ 비용부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그 외 이용자는 매월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1회당 총비용횟수이용자 본인부담금률을 각각 곱하여 월 이용료를 산정하여 부담한다

  ※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정하며, 변경 시 수정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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